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붙잡힌 46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과 그 주변 난동 사건 가운데서도, 그 혐의가 중한 서부지법 침입 피의자 전원이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이들 46명 중 20대가 6명, 30대는 19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에서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기각하고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으려 한 2명,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와 더불어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도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 전인 18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던 5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주거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63명 가운데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