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1쪽짜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국회는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마 후보자를 헌재가 재판관으로서 인정하라는 요구다. 헌법재판소법은 5가지 헌법재판 중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에 더해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면서 헌재는 공석이던 3석 중 2석을 채워 8인 체제가 됐다. 직전 6인 체제보다 안정성을 갖게 되긴 했지만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권한쟁의심판까지 지연되면 재판관 6명이 이 결정들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26쪽짜리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재판관 선출권의 실체적 의미도 강조했다.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다는 의미는 ‘추천’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보충적으로 갖는 형식적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이 형식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은 다르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해외 사례를 들어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관 임명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유선전화를 통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진행해 선출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여야 합의는 헌법에 없는 추가 조건이란 점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조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