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5.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