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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건넨 업체가 자재 납품
검단본부 업무 2년 위탁 통보했지만
조달청 "전문성 없어 불가"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취지 무색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관리 직원이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장에서 건자재 납품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조달청에 공사감독 이관을 통보했으나 조달청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기업 비리를 엄단한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첫 사례부터 제구실을 못한 셈이다.

20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비리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AA34BL(블록)과 AA35-1·2블록이다. 이 지역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3,684호 건설이 계획돼 있다.
LH 검단사업본부 차장급 직원 A씨는 2021년 초부터 2023년 초까지 두 사업장 기계설비 공사를 감독하던 중 업체 두 곳으로부터 상품권 80만 원어치를 챙겼고 의류 잡화 구입에 실제 사용했다.
A씨가 수수한 상품권 총액은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을 제공한 업체들은 두 사업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드러났다.
두 사업장의 총 사업비는 6,976억 원으로 2,041억 원(29%)은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했다. 국민이 조성한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사익 추구에 악용된 것이다. LH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한들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도 LH가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던 공공주택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순 LH 전관 특혜를 감사하던 중 이번 비리를 적발했다.
LH는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검단사업본부 주택품질팀 공사감독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이관 업무는 아파트 10곳(1만800호)과 군시설의 공사관리, 지급자재 발주, 시설물 인수인계를 포괄한다.

특히 규칙엔 공기업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소속 기관의 중징계를 받으면 소관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이관하도록 강제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LH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지하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자체 혁신안을 수립하고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계약 업무는 조달청에 이관했으나 공사감독은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달 LH로부터 업무 위탁을 통보받고 '해당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비상주 공사관리관 1명이 현장 수 개를 관리한 사례는 있으나 LH 공사관리 방식은 전문 인력 한계 등의 이유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달 요청서 접수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사무만 수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계약 체결 이후의 업무는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LH 비리를 적발하고도 법 취지에 맞는 추후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LH는 2021년에도 직원들이 땅 투기에 연루돼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고 조달청과 LH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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