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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보도해 부정선거 의혹 증폭"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고발된 언론사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자 및 승진 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번 보도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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