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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부분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20일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낮 경찰의 도로 통제에 응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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