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다”고 밝혔다.
강제구인이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구치소 현장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수처로 구인해 조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신 본부장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