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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이첩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20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시점을 두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추가 연장 시 2월7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공소제기를 위해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제대로 된 기소를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금 더 빠르게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구속 이후 지금까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첩 시기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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