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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 계엄 선포 후 47일 만에 구속돼
'공정' 외치던 특수통 검사, 수의 머그샷
尹 "포기 않고 잘못 바로잡을 것" 입장
구속수감 첫날 공수처 소환에 재차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47일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자신을 겨냥한 사법절차는 모두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구속수사의 달인으로 불렸던 '검사 윤석열'은 온데간데없고 구속 피의자로 전락해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 수괴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셈이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영장에 적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였다.

검사 시절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엔 불통과 아집의 상징처럼 인식되다가 결국 무모한 불법계엄 시도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이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됐는데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했고, 실패한 계엄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강변했다.

자신의 지시로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군 장성들의 쏟아지는 증언들은 부하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치부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를 '인간 방패' 삼아 가로막았다. 검사 시절 구속시킨 피의자들 앞에서 보였던 강골 이미지와 '법과 원칙 앞에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다'는 공언도 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고 구속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법치는 뒤로하고 진술은 거부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는 옥중 편지로 지지층 결집에만 신경 썼다. 그가 지지층을 향해 지속적으로 던진 메시지는 결국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사복 차림으로 머물던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구속 피의자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키·몸무게 등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인(수용자)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남기고 지문을 채취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는 유지되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담장 밖에서 대기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인 구속기한 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를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내달 3~5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는 공수처 통보를 또다시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습득한 법기술을 총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처럼 변해 가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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