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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체포영장 패배 이어 구속까지
'5전 5패' 공수처에게도 패해
구속집행정지, 보석 신청 전망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전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결국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부 석방시키는 제도다. 통상 석방 후 주거를 제한하고 교도관들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곁에서 감시한다.

다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사유’는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시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지며,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보석 결정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증거인멸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횡령 등 혐의 피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차 수감되긴 했지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이용해 잠시 나온 바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 등을 이유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에 대한 적법성 재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심판 변론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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