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체포영장 패배 이어 구속까지
'5전 5패' 공수처에게도 패해
구속집행정지, 보석 신청 전망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있어
체포영장 패배 이어 구속까지
'5전 5패' 공수처에게도 패해
구속집행정지, 보석 신청 전망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있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전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결국 이달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부 석방시키는 제도다. 통상 석방 후 주거를 제한하고 교도관들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곁에서 감시한다.
다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사유’는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시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지며,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는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보석 결정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증거인멸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횡령 등 혐의 피의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차 수감되긴 했지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이용해 잠시 나온 바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 등을 이유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에 대한 적법성 재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심판 변론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