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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 참석
변호인단서도 김홍일·윤갑근 등 8명 맞서
오후 2시부터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1시2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심문에 참석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윤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5일 오전 10시 33분 집행에 성공했다.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조사에 응했지만,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당초 영장심사에 불참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꿔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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