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의 교통 협조를 받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하기까지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 중이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