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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8일 오후 1시 54분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최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54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법원 도착 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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