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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4명, 찬성 188표-반대 86표 가결
수사 대상·기간·인력 축소 ‘국힘 요구’ 수용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1차 4명보다 줄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내란 특검법’ 협상에 앞서 사진 취재에 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7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야권이 주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일정·인력을 축소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안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1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지난달 12일 1차 내란 특검법 처리 당시엔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무릅쓰고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이 기권했지만, 이번 2차 특검법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명절 전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에 이르고자 했다 조문을 하나씩 살펴가며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했고,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됐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5차례에 걸쳐 우 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협상에서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여당 내 강경파들이 어깃장을 놓은 탓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법안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을 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실패했음에도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힘 쪽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야당 추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춰 이미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돌렸으나, 이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야당의 수정안은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수사 범위에서 삭제했다.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삭제해 ”가장 큰 쟁점인 네 가지 부분을 (삭제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수사 기간도 원안에 130일로 돼 있는 것을 100일로 줄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인력을 5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여당이 반대했던 안보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규정은 유지하되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금지하는 여당의 주장은 “대국민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박성준 원내수석)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처리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 겉으론 국민의힘 수정안을 받은 것처럼 언플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 없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등 핵심 관련자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누굴 더 수사하고,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기존에 최 대행이 ‘위헌성’을 주장한 특검법 조항들을 대거 수정하고, 수사 대상 역시 대폭 축소한 것은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최 대행에게 거부권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결국 여야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의요구안에 담긴 정부의 주장들은 수용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논리를 세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이탈표는 첫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차 특검법 당시엔 찬성 198표로, 재의결 정족수(200석)보다 두 표가 부족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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