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 오후 2시 진행
서부지법 출입구 폐쇄 보안 강화
서부지법 출입구 폐쇄 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7일 대통령 경호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18일 당직 근무를 맡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체포 피의자의 구속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인 18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부지법엔 이순형·신한미 두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엔 주말에 심사가 진행돼 당일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 이같은 초대형 형사사건을 주말 당직판사가 맡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심사 하루 전인 이날 오후 8시쯤 서부지법 앞은 100여명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어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은 청사 내부 출입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