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