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은 뒤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직후 대법원은 이 대표 사건의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면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부의 의미를 두고는 법조계 등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