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2일)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1년 전보다 8.9% 늘어난 3조 3,6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56만 명 가운데 지난해 보수가 오른 1,030만 명은 추가 납부분 4조 1,953억 원에서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555원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분 8,265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입니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가 그대로라 보험료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이번 달 납부할 보험료와 함께 정산 보험료를 고지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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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가입자 1,656만 명 가운데 지난해 보수가 오른 1,030만 명은 추가 납부분 4조 1,953억 원에서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555원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분 8,265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입니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가 그대로라 보험료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이번 달 납부할 보험료와 함께 정산 보험료를 고지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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