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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수원시, 긴급생계비 지원·우울증 치료 권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는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제적 위기가구였다.

22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지자체가 복지·보건·고용·교육·주거 등을 통합 지원한다.

단둘이 살던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올랐다. 다만 정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8,400원의 1차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했고,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 긴급생계비로는 월 최대 금액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난방비 15만 원도 지원했다.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딸의 병원 치료를 위해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딸이 거절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센터 관계자가 모녀에게 추가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지난 9일에는 센터에서 전화로 어머니에게 다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청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일이 흐른 21일 오후 5시 31분쯤 모녀는 살던 아파트에서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계속돼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안내하며 소통을 이어가던 중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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