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혐의 구속 기소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제자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사진은 A씨가 생전 강의 중인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A씨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하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토대로 처음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뒤늦게 살인 고의성을 파악해 살인혐의로 변경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범행 과정의 전모를 밝혀냈다. 법의학 자문과 혈흔이 튄 방향 등을 분석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압수된 A씨 휴대폰 전자정보 추가 분석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도 확인했다.
남편은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