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21일 과학수사대원 등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4.21 문재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4층 주민과 싸우는 일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앞서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이날 아파트 401호, 404호에 동시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