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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추진 갈등
집주인 30% 찬성하면 사업 검토
고령 건물주들 반대파 결성
"찬성파 대다수 외지 투자자" 주장
서울시가 재개발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적을 남기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실거주자가 투자자에게 밀려 동네를 떠날 판입니다.
반포1동 주민 이모(68)씨

서울 강남 한복판 빌라촌 건물주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속기획)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업지 지정 시 원주민 의사를 존중하라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외지인 투자자들이 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이른바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주민 내몰림) 논란’이다.

논란이 불거진 현장은 서초구 반포1동 701번지 일대다. 이곳은 서울지하철3·7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막대한 재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본보가 9일 찾아간 마을 곳곳에는 신속기획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팻말이 나붙어 있었다. 신속기획 찬성파가 사업지 지정을 추진하자 반대파가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반대파는 60~80대 건물주 중심으로 ‘반포1동재개발반대추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결성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의 한 주택에 신속통합기획 반대파가 붙인 팻말이 붙어 있다. 김민호 기자


신속기획은 서울시가 도입한 정비사업 공공지원계획으로, 사업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지역 재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비대위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건물주들이 재개발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해주면서 생활한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임대료 수입이 장기간 끊기고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비대위 부회장 곽모(82세)씨는 “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부담스럽다”며 “재개발이 끝나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텐데 그때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재개발이 원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불만이 크다. 찬성파 대부분이 외지인 투자자로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찬성파가 신속기획 동의서 연번 부여를 거부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동참한 보조참가자 100명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다. 비대위에 따르면 원고 2명은 모두 반포1동에 거주하지 않고, 보조참가자 100명 중 반포1동 거주자는 9명에 그친다.

반포1동에는 오래된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리모델링(개보수)한 건축물이 공존한다. 반대파는 이들 대부분이 재개발을 위한 법정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민호 기자


반포1동이 재개발을 추진할 정도로 노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조참가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도시정비법상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해야 노후 주택으로 분류된다.

비대위는 신속기획 동의자 중 실거주자 비율 최저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동의자가 소유한 건축물의 노후도도 하한선을 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청원했다. 비대위 회원 이모(68세)씨는 “찬성파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의 1호실을 소유한 외지인들로 추정된다”며 “재개발을 한다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포함 1만여 명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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