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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에 대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장관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서울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박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소추안에서 비상계엄 해제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밀 회동해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소추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회동 참석자인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자 이튿날 “이 처장은 내란죄 피의자”라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아바타’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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