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지난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C씨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