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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처장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늘(4.9) 아침신문 1면에는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지명(6곳) △한덕수-트럼프 전화통화(6곳) △트럼프, “관세 유예없다” 선언(3곳) △대선 6월3일 확정(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② Now and Then : 왜 그래(김현철, 1995)

① 차이의 발견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어제(8일) 지명했습니다.

- 그동안 임명을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 한 대행이 지명한 두 사람은 ‘대통령 임명 몫’이어서 ‘월권’ 논란이 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처장은 내란 가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인물입니다.

-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한덕수의 모순

- 어제 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에서 ‘깜짝 인사’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한 대행의 말(논리)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자, ‘알박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1)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더니...

-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야당 2, 여당 1)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12월26일)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을 지명합니다.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국회와 대법원장 몫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제’가 아니라, 사실상 인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제’라고 표현했습니다.

2) 대통령 파면되자, 마은혁 임명

-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지만,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한 대행은 복귀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위헌 행위를 계속 했습니다.

- 그러다가 대통령이 파면(4일)되자,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3) 그렇게 ‘여야 합의’ 요구하더니...

-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않으면서 법에 없는 ‘여야 합의’ 관행을 요구했습니다.

-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 지금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어떤 여야 합의가 있었나요? 야당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 물론 여기에는 이런 반론을 펼 것입니다. ‘그건 국회 몫이었고, 이번 건은 대통령 몫’이라고.

-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이유로 헌재 결정 지연에 따른 ‘국론 분열 격화 우려’를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국론 분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까?

4) 탄핵심판을 이유로 댔다

-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이유로 야당의 ‘탄핵 움직임’을 댔습니다.

- “(재판관)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헌재의 탄핵심판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7명으로 헌재는 불완전하지만 굴러갑니다. 그렇게 헌재가 굴러가지 못해 탄핵심판을 못할까봐 걱정했던 분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6명으로 불완전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불임명했습니까?

5) 황교안도 않던 일을 한덕수가 한다

-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2017년 1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넘겼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인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끝난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은 바로 임명했습니다.

- 한덕수 대행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완규는 누구인가?

1) 내란 혐의 수사 대상

-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4인 회동’을 했습니다. 내란 이후 법적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삼청동 안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전달한 곳이고, 지난해 6월부터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및 계엄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과 여러차례 회동을 가졌던 곳입니다.

- 박성재 장관은 이 회동의 성격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친목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뻔할까요?

- 그리고 이 처장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이 회동에 참석한 4명 모두 회동 직후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질의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 이제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처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돼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 헌정을 파괴하려던 내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관들이 입는 붉은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단 위에 선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2) ‘윤석열 옹호’ 법제처장

-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법적 논란이 일 때마다 최전선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신박한 논리(?)를 폈습니다.

- 임기 초 윤석열 정부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했을 때에는 “국회 추천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건 위헌이고,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마찬가지로 ‘야당 몫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거부’했는데, 이를 ‘임명 않는 게 대통령 권한’이라는 식이었습니다.

- 내란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또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가 선출했다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헌재에서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얼마 뒤 만장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일반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헌법을 운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루자’는 식의 주장도 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의 질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권한대행 상태로 계속 두자는 식의 주장입니다.

- ‘법리’보다는 ‘윤석열 옹호’에만 일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훼방을 놓을까요?

3) 헌법재판관 법적 자격은 있는가?

-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4항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6항이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은 2022년 5월 법제처장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당적 보유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중에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한 분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런데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습니다. 이 ‘자문’을 ‘자문’으로 인정한다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은 2025년 5월이 됩니다.

4) 윤석열 ‘집사 변호사’

-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당시 변호사였던 이 처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서 장모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일가 ‘법률적 호위무사’로 불립니다.

5) ‘검사와의 대화’의 검사 대표

-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 대표로 나선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완규 처장입니다.

-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지닌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전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다”는 이유를 대며,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 이 처장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강금실 장관의 주장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날 대화에 대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 이 처장은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2012년 4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이 처장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사표를 냈습니다.

6) 윤석열과 8수, 9수 동기

- 윤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수, 이 처장은 8수를 했습니다.

- 46년 지기입니다.

3. 한덕수는 왜 그러는가?

-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을 낙점해두고 있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지 않았다면, 이 처장을 임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미 파면된 대통령의 ‘지시’를 이제 곧 떠날 권한대행이 왜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대통령 출마설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일 대선에 뜻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그래서 오히려 ‘내란 당시 뭔가 연루된 게 아닌가’, ‘무슨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건가’라는 의구심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인 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 더이상 공직을 이어갈 계획도 아닐텐데, 공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불명예로 스스로 뒤덮고 있는 셈입니다.

- 한덕수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사람들은 ‘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는 큰 악재를 던져준 셈입니다.

- 윤석열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아마 지금 굉장히 흡족할 것입니다. 원래 사리분별이 약한 분이니까요. 그러나 이 역시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경계의 국민 게이지만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쪽에서 오로지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일런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틀림없이 진행중인 여러 재판을 계속 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도 요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통령 이전부터 진행된 소추는 유효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보자면, ‘중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계속 문제삼을 것이고, 그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완규’가 있습니다. 1명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진 모르겠으나, 결정을 미루도록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깥에 전달해 전략을 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스파이’를 하나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1면 제목과 사설

1) 1면 제목

한겨레 = 한덕수 '헌재 농단'

경향 = '내란방조 피의자' 이완규 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한국 =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초유의 '월권' 논란

동아 = 韓, 대통령몫 헌재 2인 지명… 민주 "명백한 월권"

중앙 = 한덕수의 깜짝카드,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조선 = ‘대통령 할 일’ 하는 韓 대행... 요동치는 정국

- 모든 신문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1면 톱기사로 배치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트럼프-한덕수 전화통화’를 1면톱으로 올려 다른 기사 판단을 했습니다. 제목도 ‘농단’, ‘월권’ 등 지명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깜짝’, ‘요동’ 등 이후 현상에 더 주목하는 형태입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경향 =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

한국 =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이다

동아 =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중앙 =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조선 =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 언론의 지형에 따라 사설이 어느 선에서 입장이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겨레-경향과 다른 신문으로 나뉘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경계선이 한국일보까지, 또 어떨 때는 동아일보까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설로 본 현재의 여론 지형 경계선은 이번엔 중앙일보까지 입니다. 물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에서 ‘충돌’만 언급했습니다. 매체 상호비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게 손석희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다른 매체를 언급하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치 조선일보 사설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 ‘정말 쓰기 싫은 사설을 억지로 써야될 경우, 이렇게 쓰게 되는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설 대부분을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데 다 할애했고, 말미에 ‘법조계도 찬반론이 있다고 한다’, ‘~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줄탄핵은 지나치다’, ‘~ 바랄 뿐이다’ 등으로 맺었습니다. 찬성 1명을 어디서 찾아내 ‘마치 찬반론이 팽팽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② Now and Then


매일 관련되는(?) 노래 한 곡을 첨부합니다만, 심각한 상황을 너무 희화화하는 건 아닌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옛날 영상이 너무 흥겨워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시린 가슴 쉬어가시라고. 오늘 노래는 김현철의 ‘왜 그래’(1995)입니다. 선정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NAsJP967A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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