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후 15일째 평의 진행···노무현·박근혜 전례 넘어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 이후 선고 가능성
재판관 임기 만료가 최종 시한···4월 초까지는 결론 도출 전망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 이후 선고 가능성
재판관 임기 만료가 최종 시한···4월 초까지는 결론 도출 전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기일 추가 지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월요일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헌재가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을 기준으로 15일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는 18일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같은 날 다른 탄핵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19일경 선고일을 지정한 후 21일에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되었다는 전례와도 부합한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신속한 결론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점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뿐이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 역시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두고도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쏠려 있기 때문에 헌재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 의견은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 초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 재판관 구성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마감 시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