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재판부가 선고일에 두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꺼번에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월 23일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고일인 오는 26일 두 건의 신청에 대해 한 번에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하면, 헌재 결정 전까진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