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케이에프(KF)-16 전투기 오폭사RH 사과문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이 케이에프(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11일부로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 조종 자격에 대해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같은 조처가 있을 수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대장은 지난 6일 오폭 사고가 발생한 훈련이 육군, 주한미군과 함께 실탄을 사용하는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훈련임을 감안하여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임무 조종사 보고와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이 미흡했다고 조사됐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육지에서 하는 실무장 사격은 1년에 한두번 가량인 중요한 임무여서 지휘관들이 준비와 확인을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