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 압박
지난해 23만3081t 수입… 中 앞서
중·일·대만은 제한 폐지 시장 개방
LMO 감자 등 수입 요구도 거세질 듯
지난해 23만3081t 수입… 中 앞서
중·일·대만은 제한 폐지 시장 개방
LMO 감자 등 수입 요구도 거세질 듯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또 다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 3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농무부와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3081t으로 2위 중국(20만1500t)을 큰 차이로 앞섰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미 축산업계 요구는 이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다뤘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허용이 ‘과도기적 조치’였는데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이 여전히 금지된 점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수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이 보고서의 지적은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다음 달 1일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 식별과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11일(현지시간) USTR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한국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유지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처럼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 제한을 폐지했다. 일본은 2019년, 대만은 2020년에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중국 역시 전면 개방 국가에 속한다.
관건은 국내 축산업계의 반발이다. 소고기 수입 확대는 한우 업계 매출과 직결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한편 축산물 외에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LMO) 농산물 수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통 중인 LMO 농산물은 식용 6개 품목, 사료용 5개 품목이다. 식용의 경우 카놀라유 등이 대표적인 LMO 농산물 제품으로 꼽힌다. 다만 이 중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LMO 감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위해성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LMO 농산물 역시 위해성을 우려하는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심사를 거친 LMO 농산물의 위해성은 없다고 평가한다. 박순기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LMO 농산물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수준”이라며 “인체에 해롭다는 보고나 발표는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