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