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7조8090억원…4년 새 20% 이상 ‘급증’
100억원 넘는 계좌도…진선미 의원 “편법 증여 의심”
지난해 말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 되는 고액 예·적금의 계좌 수와 잔액 모두 늘어났다.100억원 넘는 계좌도…진선미 의원 “편법 증여 의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었다.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
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개(4조6592억원)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727개(2899억원), ‘5억원 이상’은 145개(1502억원)였다.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늘었으나 계좌 수는 감소했다.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2020년 말 약 527만개에서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계좌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는 30.9% 불어났다.
전체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지만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은 1348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원이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