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난달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던 30대 ㄱ씨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칩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ㄱ씨는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한명이다.
ㄱ씨는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에서 채권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자 ㄱ씨를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