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기 전, 내부에서 체포를 막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검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방해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세 번째 영장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방해 아닌가요?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OO/대통령경호처 부장 (지난달 22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려 했을 뿐 체포 저지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17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할 핵심 물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검토한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신 다른 보안조치를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 하라"며 김성훈 차장 영장을 두 차례, 이 본부장 영장을 한 차례 각각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까지 확보한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돌려보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것.
경호처가 이미 위법성 검토를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측에선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해도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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