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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안병희 씨가 '중국인 간첩단' 기사와 관련해 기자에게 통화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자를 출국 금지한 경찰은 안병희 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보도 작성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황당한 보도에,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 주한중국대사관까지 "허위 보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즈음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오늘 중국 대사관이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얘네들 이게 어느 정도 증거 인멸이 됐단 얘기야."

황당한 음모론을 이어가던 안 씨는 돌연 통화 녹음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내 거 음성 파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 다 듣고 나서 지워야지. <그렇죠. 당연히 지워야죠.>"

'삭제를 해도 포렌식을 하면 나오지 않냐'는 기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삭제해도 나오지. 부숴야 돼. 부숴가지고 라이터 기름에다 넣고 태워야 돼요."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해당 기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직후였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를 우려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안병희/캡틴 코리아]
"2차 조사, 3차 조사 또 있는 거예요? <또 부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

경찰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이어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시인한 '캡틴 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토대로 기사 작성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 씨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왜 통화 녹취를 지우라고 했느냐'고 취재진이 물어보자, 밑도 끝도 없이 "자기도 갖고 있고 경찰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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