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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아파트 후문 바로 앞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남성이 입주민의 항의를 받고 결국 사과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저는 20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이라며 "약 2주 전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딱딱' 거리는 소음이 아파트에서 들렸다"고 했다. 밤낮없이 들리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는 A씨는 "알고 보니 후문 주차장 옆 화단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매일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보낸 영상속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휘두른다. 남성이 날린 골프공은 나무 및 아파트 외벽에 부딪히며 딱딱 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다.

A씨 아내는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화단으로 가 남성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다행히 남성은 민원에 대해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후 골프 연습을 그만뒀다. A씨는 "골프 연습하던 장소 바로 옆이 후문 주차장이어서 행인이나 차량이 (공에) 맞을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는데 공원 내에는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붙어있어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셌다. 또 제주에서도 송악산 둘레길 인근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시민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명 해수욕장 백사장에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황당한 광경도 포착됐다.

최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골프 연습 등으로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항목을 신설했다.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져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행위 등은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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