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요청에 따른 검찰의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신대상이 아닌 김 전 장관이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행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재판부가 채택해 촉탁한 데 따른 회신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회신행위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회신으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탄핵심판 증거로 현출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회신행위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쪽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헌재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였다.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