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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패 알고 미리 지분 매도"
1562억 차익···369억 손실 회피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 의결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도 가능
신풍제약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그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1

[서울경제]

“어떻게 오너라는 사람이 주식회사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신풍제약(019170)의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62억 원의 차익을 내고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목토론방에는 주주들의 이 같은 원성이 자자했다.



임상 실패 알고 주식 팔아…1562억 원 차익 실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1562억 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장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너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신풍제약의 주가는 즉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날 1만 250원에 거래를 시작한 신풍제약의 주가는 장중 909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52주 최저가 기록을 다시쓰기도 했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890원(8.68%) 하락한 9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부 정보 이용해 369억 원 손실 회피도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했지만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임상 2상에서 평가 지표의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 신풍제약의 사장과 지주사인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이러한 정보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송암사는 자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282만 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주당 8만 4016원에 블록딜로 처분했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는 1562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풍제약은 블록딜 공시를 2021년 4월 27일 장전 발표했는데, 장 시작과 함께 주가는 10% 이상 무너진 뒤 하루 만에 14.72% 하락 마감했다. 신풍제약 주가는 공시 전날 9만 4400원이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6만 200원까지 36.22% 하락했고 현재는 1만 원 안팎에 거래 중이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며 지난 2020년 9월 26일 21만 40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시 1년 이상 징역형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2017년 신풍제약 창업자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와 가짜로 거래하거나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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