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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사망한 육군 병사의 선임들이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육군 한 부대에서 숨진 A일병의 선임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최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일병이 사망하기 전날 다수의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4명은 A일병에게 간부와 선임의 이름, 기수 등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지난해 6월23일 경계 근무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의 1차 조사에서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경찰은 부대 내 부조리를 적발해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대 내 사망사고에서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