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90분 만에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한 총리 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 및 조사, 청구인(국회)·피청구인(한 총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통상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리므로 3월 초순께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가담 또는 동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빨리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한덕수→최상목→한덕수)가 된다.
문 대행은 이날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냈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 기일 요청도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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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후진술 “계엄 계획 몰라…윤 설득 못한 것은 송구”
이에 한 총리는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이날 변론은 한 총리 탄핵사유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란 정족수 공방이 더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란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의결정족수와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고 우원식 의장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
통상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리므로 3월 초순께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가담 또는 동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빨리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세 번째 권한대행 체제(한덕수→최상목→한덕수)가 된다.
문 대행은 이날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냈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 기일 요청도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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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후진술 “계엄 계획 몰라…윤 설득 못한 것은 송구”
한덕수
한 총리에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국회 측은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12·3 계엄 묵인·방조했으며 ▶계엄 후 한동훈 전 대표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표명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이날 변론은 한 총리 탄핵사유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란 정족수 공방이 더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란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의결정족수와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고 우원식 의장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