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감경·면제 대상자 가능성 충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인지’를 묻는 말에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면제, 공익신고 관련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할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앞서 ‘형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를 신고한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 쪽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군형법’ 상 반란 신고로 봐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곽 전 사령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형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이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신변 보호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익신고하는 목적은 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건데 보호조치를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했고, 유 위원장은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