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금지에 불복해 항고…“지나치다“ 일부 받아들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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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됐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는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의류와 의약품도 받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람이 제기한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고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류나 의약품 수신은 법률상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중앙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18일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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