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북한군 [자료사진: 유튜브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캡처]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하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한국행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법과 관행에 따라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한 북한군은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80퍼센트는 결심했다"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