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 역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54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한 총리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도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도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되어서야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며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한 총리가 수수방관했다"며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국정운영 담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한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이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모두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한 총리가 국정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명이 의결해야 한다"며 찬성이 192명에 불과했던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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