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오른쪽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당장의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예되는 형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각 징역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방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북송 요건을 맞추려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귀순' 등 용어를 삭제하고, 진행 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