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명태균 씨가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라며 내용을 공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명 씨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기자 ▶
네, 명태균 씨 변호인단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공개는 명 씨 본인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오늘 오전에 명 씨를 접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통화 사실과 내용이 믿을만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명 씨 변호인에게 "명 씨가 실제 통화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명 씨 측은 "명 씨만이 알고있다"며 한발 빼는 듯한 인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값을 높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명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할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명 씨가 본인이 가진 자료들을 통해 정치권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잖아요?
이 조치로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 기자 ▶
일단 수사팀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수사팀은 "장소만 서울로 옮기는 것뿐 수사팀 체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다소 변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죠.
특히 사건을 1년 가까이 붙든 결과 크게 진척된 것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구속기소한 이후에는 특별히 더 밝혀낸 것도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등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의혹인데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김 여사 수사 의지를 검찰이 이제서야 밝혔지만, 과연 수사에 정말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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