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소위 상정 반발해 퇴장
‘명태균 특검법’ 등의 심사를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개회를 알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향후 야당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경우, 당 지도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서 퇴장한 이후 별도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특검법의 일방적 소위 상정을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총선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여당의 지난 정치 과정,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법을 또다시 상정한 이유가 뭔가.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재의요구권 (필요성을) 건의하겠다”며 “원내지도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을 재의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