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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스 삼바 운동화. 아디아스 홈페이지 캡처
튀르키예 정부가 운동화 소재로 돼지가죽을 사용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59리라(약 2190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 제품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지만 제품 설명에 ‘진짜 가죽’이라는 표현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튀르키예에서 돼지고기는 금기시된다. 또 사회적·종교적 감수성과 상충할 수 있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되면 광고와 제품 설명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광고위원회도 벌금을 통보하면서 “종교 정서에 반하는 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광고에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이다스는 홈페이지 상품 설명을 수정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공 과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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