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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금 타낼 권한 없어" 은행 상대 사기죄 인정…징역 2년


은행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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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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