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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시로 출동한 부대원들 처벌 위기감
실제로 진술해야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4일 옥중 입장문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언이 부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5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화폰은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장문에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녹음되지 않았으니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 전 사령은 지난해 12월9일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12월5일 저녁뉴스 등 보도사항 시청간 이러다가는 제 지시로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실제로 진술해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애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려 했지만, 지난해 12월5일 회의가 취소됐고 “다음날 특전사령관 직무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최소한 특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일부라도 설명해 드려야 작전에 투입된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저의 생각 정리’라는 대목에서 “가장 본질은 12·3 당시 비상계엄의 상황과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님의 2차 통화시 지시하신 사항은 그대로다. 저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할 일체의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곧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은 물론 과거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가지 생각,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그것이) 제가 자수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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