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